6개월 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안 낸다
상속받은 부동산 6개월 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안 낸다
상속재산가액, 취득가액, 양도가액 동일해져
#.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던 A씨는 두 달 전, 아버지를 여의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경기도 소재 토지 1필을 남기셨다.
그 땅의 개별공시지가는 3억원이고, 실제거래가액은 9억원이었다.
상속받은 땅을 어떻게 처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금액이 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또한 상∙증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내에 양도하면 그 거래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동시에 취득가액이자 양도가액이 된다.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A씨의 경우 해당 토지를 실제거래가액인 9억원에 양도하면 상속재산가액, 토지 취득가액, 토지 양도가액이 모두 9억원이 되는
셈이다.
또한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적 공제로 최소 10억원을 공제 받아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이후에 처분하게 되면 개별공시지가인 3억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상속 부동산을 무조건 빨리 처분해야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많아서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겨, 해당 토지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해야 한다면 차라리 상속가액을
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속 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처분할지 여부는 사전에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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