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
[추심금반환] [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인지 여부(적극)
[2] 건설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사대금 정산합의가 이루어졌고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정산합의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중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3]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결정 정본 송달 시) 및 그 효과
[4]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선급금의 성질(=공사대금)
[5] 갑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을 주식회사의 병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결정 정본이 병 회사에 송달된 후 병 회사가 을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가압류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이고 선급금의 성질은 선급한 ‘공사대금’이어서, 결국 병 회사는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을 회사에 선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셈이므로, 갑 회사에 선급금의 지급 및 그로 인한 정산 또는 충당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부칙(1958. 2. 22.) 제3조 [2]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3]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6조 제1항, 제3항 [4] 민법 제664조 [5]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6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6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858 판결(공1987, 146)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400 판결
[2]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공2012상, 583)
[4]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공2014상, 488)
【전 문】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세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김영길 외 7인)
【피고, 피상고인】유진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외 2인)
【원심판결】대전고법 2013. 12. 10. 선고 (청주)2012나24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에 있어서 ‘확정일자'는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의 전제가 되는 통지 또는 승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면 되므로(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40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성림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성림이앤씨’라고만 한다)가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1. 2. 22.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중 가설자재비 327,000,000원 부분을 주식회사 대성사에, 부속자재비 217,400,000원 부분을 신성스틸 주식회사에, 부속자재비 337,650,000원 부분을 동일제강 주식회사에 각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후 주식회사 대성사에 154,334,500원, 신성스틸 주식회사에 59,785,000원, 동일제강 주식회사에 50,000,000원 합계 264,119,5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위 264,119,5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으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다. 따라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총 도급금액 4,440,000,000원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임이 1,685,286,001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와 성림이앤씨로부터 하도급직불동의서를 받아 2011. 5. 6. 성림이앤씨 및 그 하수급업체에 노무비로 627,000,00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의 노임 1,685,286,001원 중 위 627,000,000원을 포함하여 1,066,474,388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노무비 627,000,000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의 변제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위 627,000,000원 중 임금 외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노임인지 여부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원고가 위 627,000,000원에는 임금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위 627,000,000원이 전액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중도 해지되었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기성금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해지될 당시 피고와 성림이앤씨 사이에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있었는지, 정산합의가 있었다면 그 정산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으로서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은 얼마인지, 기성금으로 지급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은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잔여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원칙적으로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 627,000,000원 중 임금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금원이 전액 노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가 1,685,286,001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노무비로 그 범위 내인 1,066,474,388원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627,000,000원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중도해지 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노임의 산정방법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참조)고 설시한 다음, 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가 성림이앤씨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② 성림이앤씨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2011. 3. 31. 피고에게 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4. 7. 성림이앤씨에 기성고와 상관없이 선급금으로 위 선급금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과 일치하는 49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2011. 5. 6.경 성림이앤씨와 사이에 위 선급금 중 일부인 93,000,000원을 미지급공사대금 중 같은 금액과 정산한 사실을 인정한 후, 선급금 498,000,000원 중 93,000,000원은 2011. 5. 6.경 미지급 공사대금 중 같은 금액과 정산되었고, 2011. 6. 2.경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성림이앤씨가 나머지 선급금 405,000,000원을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잔액 437,014,834원은 위 선급금으로 정산 또는 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피고가 성림이앤씨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공사계약상 피고의 성림이앤씨에 대한 선급금 지급약정 등 선급금 반환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대금 미지급액이 위 선급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재판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 제227조 제3항), 그 효력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등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그 성질은 어디까지나 공사대금이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전에 성림이앤씨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원심이 설시한 법리에 따라 선급금과 기성공사대금의 정산이 가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그 정산 또는 충당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피고가 성림이앤씨에 선급금을 지급한 사안으로서, 가압류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이고 선급금의 성질은 선급한 ‘공사대금’이어서, 결국 피고는 성림이앤씨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성림이앤씨에 선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의 지급 및 그로 인한 정산 또는 충당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로서 선급금에 관하여 ‘선급금 (1)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에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이라고 인쇄되어 있을 뿐 그 액수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성림이앤씨는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하여는 2010. 11. 12. 피고에게 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선급금반환이행보증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인 2011. 3. 31. 피고에게 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시기는 2010. 11. 10.경 이 사건 도급공사가 착공되고 나서 이미 3차에 걸쳐 기성공사대금 합계 549,865,666원이 지급된 다음이고, 성림이앤씨가 2011. 3. 31. 4차로 6억 원의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같은 날 선급금반환이행보증서를 제출한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선급금 지급약정이 있었다거나 위 지급액이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 없이 지급한 선급금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기성공사대금은 가압류 효력 발생 전에 약정한 선급금 지급약정에 따라 가압류 효력 발생 후 지급한 선급금으로 정산 또는 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선급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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