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 과 건강보험료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막상 임대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주변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말을 해
임대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료를 내면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선뜻 임대사업을 시작하기가 내키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의 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해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에 임대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 중이다.
1. 건강보험료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수월액에 6.12%를 건강보험료로 직장인과 회사가 50:50으로 분담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6.5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직장가입자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과 무관하게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지 말지 결정된다.
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추가로 부과되지 않음
나.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이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7,200만원 초과 시 추가로 부과
2.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가족이 소득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가입이 된다.
이 경우 피부양자는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소득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자·배당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것
나.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3.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는 공단으로 넘어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가족이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2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이기 때문에 공단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넘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단에서 사업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것을 적발한다면 건강보험료는 부과될 것이다.
정리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추가로 부과되지 않음
나.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이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7,200만원 초과 시 추가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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