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집주인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호사도요 2017. 4. 3. 13:54

집주인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국세청 “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 한 주택임대사업자 대상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연말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ntscafe)를 통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주택임차료 신고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 즉 월세에 대해

근로소득자인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임차인(세입자)은 근로소득자여야 하고, 임대인(집주인)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가 대상이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주택만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월세액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거래확인신청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작성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도 된다.

 

 

최초 한 번만 신고하면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단, 임대차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으며,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다.

국세청은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는 주택 임차인 본인만 가능하며,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되므로 제3자 명의로는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