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사항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거나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신고 마감일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예정신고 시 이미 적정하게 합산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세부사항 규정
①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 과세(소득령 §55①)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매각가액-장부가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매각 당시 세무상 장부가액 = 매입가액 –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누계액 – 감가상각비 중 사적사용 비용부인액누계액
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방법 구체화(소득령 §78의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시 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함
(직전연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 이후부터 적용
(복식부기 작성대상자) ‘17.1.1 이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52개로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기존 47개 업종에 5개 업종 추가
(추가된 업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조특령 §6)
업 종 |
매출액 |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
120억원 |
농업, 광업, 건설업 등 |
80억원 |
도소매업, 출판업 등 |
50억원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
30억원 |
숙박∙음식점업 등 |
10억원 |
종전 규정(근로자수+매출액)에 따른 소기업은 ‘19.1.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조특령 §96)
일반 소형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5년 → 4년 단축
임대주택 요건 중 기준시가 3억원 → 6억원 이하로 완화
의무임대기간 충족 간주 기준 5년중 54개월 → 4년 중 43개월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인상(소법§35, 법법§25)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 한도 1,800만원 → 2,400만원 인상
소득세 추계신고∙결정시 소득상한 배율 조정(소득령 §143③, 소득규칙 §67)
(배율) 2.4배(복식부기의무자 3배) → 2.6배(복식부기의무자 3.2배)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기준 보완(소득세법 §95④)
① 개인·중소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세율 10%p 추가 과세 적용
② 개인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이상 보유 시 최대 30%) 허용,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공제액 계산
*2017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당초 취득일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조특법 §86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허용
종합소득세 신고 전 반드시 체크
소득공제 빠뜨리지 말자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다.
사업자의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가상각 적절히 이용
감가상각은 일정 한도에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방법에 따라서 기간별 비용이 달라진다.
이러한 감가상각방법의 차이를 잘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한 감가상각누계액, 대손충당금 등의 규정을 활용하여 충당금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올해 공제 못한 세액공제는 내년에 공제 가능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감면 규정 활용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감면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 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이나 접대비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의무 규정을 지켜 가산세 내지 말자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놓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한다.
장부기장 해야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적자가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은 앞으로 10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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