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파생상품도 신고대상
국세청, 신고 대상자 4만명에 안내문 발송
작년에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스피 200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이 밝히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4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올해 신고 대상은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9천명이 포함되어 전년 신고 대상(3만 1천명)에 비해 28.8% 증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고도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또 부동산 증기자료 명세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은 전자신고 화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파생상품 양도 신고는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엄정 과세할 예정이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양도자는 1세대 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ㆍ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당초 혜택 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ㆍ감면을 배제하는 등 불이익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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