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채권 유효기간

호사도요 2017. 5. 30. 11:27

채권도 유효기간

 

 

 

수급인 甲은 2012. 12. 1.까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전액 받지 못하자,

도급인 乙과 2013. 1. 2.에 잔여 공사금 오천만 원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2013. 2. 5.이었고, 공정증서에는 乙이 이 때까지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해 두었다.

그런데 이 공정증서의 존재만을 믿고 甲은 2017년 현재까지 乙을 상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甲은 위 공사대금이나 약속어음금을 받을 수 있을까?

 

 

채권도 유효기간이 있다

 

채권은 영구불변한 권리가 아니라 민법이나 상법이 정한 소멸시효(1년, 3년, 5년, 10년 등)의 적용을 받는다.

채권자가 이러한 채권의 시효소멸을 막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채권에 기해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압류

내지 가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권리도 적극 행사해야 보호 받는다

 

만약 甲이 원인채권인 공사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을 수수하고, 어음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乙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했다면 어음채권만이 아니라 원인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시킨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고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참조),”

 

 

시효소멸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권리행사 못 한다

 

그러나 甲은 어음채권, 원인채권(공사금채권)과 관련해 어떠한 권리행사도 취한 바가 없어 어음채권은 어음 만기일인 2013.

2. 5.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2. 5.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도 10년이 아니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민법 제163조 제3호) 공사대금채권 또한

2012. 12. 1.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2. 1.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乙이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하지 않는 한, 甲으로서는 이미 시효소멸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서는 을을 상대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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