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부담부증여

호사도요 2017. 5. 26. 08:07

부담부증여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수증자의 채무상환 입증할 수 있어야

양도소득세 너무 많으면 절세효과 없어

 

 

 

재산을 증여할 때 자녀의 세금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편으로 ‘부담부증여’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부담부증여는 재산에 포함된 빚까지 떠안고 증여 받는 방식인데, 채무액에 대한 부분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악용하여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후 부모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경우가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수증자가 실제로 자신의 능력으로 채무를 상환했는지 여부를 사후관리를 통해 관리한다.

따라서 문제 없이 부담부증여를 하려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직접 채무를 갚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입증 증빙 서류

 

▲금융기관의 부채증명

▲등기부등본

▲증여자의 채무임을 입증하는 서류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여계약서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소득자료

▲이자 및 원금변제상황, 담보설정 등이 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상환하고도 이러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수증자가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를 상환한 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채무상환자금은 채무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한편, 부담부증여는 채무액이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증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득을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세금을 더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양도차익이 크거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면 줄어드는 증여세보다 증가하는 양도소득세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여 부담부증여 활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과 순위  (0) 2017.06.01
채권 유효기간  (0) 2017.05.30
상속세의 제척기간  (0) 2017.05.19
상속재산 평가  (0) 2017.05.17
이달 말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파생상품도 신고대상  (0) 201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