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전부금] [공2017상,1260]
【판시사항】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피고가 소 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명령의 효력(무효) 및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의 발령 후 정본의 송달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피고가 소 제기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그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다. 설령 지급명령이 상속인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 같은 외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상속인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므로,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의 발령 후 정본의 송달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37조 제1항, 제462조, 제46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집18-1, 민24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공2015상, 436)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상귀 외 4인)
【피고, 피상고인】영신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이승채 외 3인)
【원심판결】서울북부지법 2016. 11. 15. 선고 2015나350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및 상고이유서(2)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 제기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그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다. 설령 그 지급명령이 상속인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 같은 외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상속인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므로,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의 발령 후 그 정본의 송달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22. 소외 1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2160호로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이하 ‘대원시스템’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당좌수표 6억 7,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소외 1인지 대원시스템인지 특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고 2013. 5. 2. 대원시스템에 관한 법인등기부를 제출하면서 대원시스템을 채무자로 특정하였다.
나. 그런데 대원시스템은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2012회합2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대표이사인 소외 1 등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 내용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법원은 2013. 5. 7. 채무자를 “회생법인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소외 2”로 기재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송달받을 사람을 ‘회생법인의 관리인 소외 1’로 하여 송달이 되어 2013. 5. 10. 소외 1의 배우자 소외 3이 이를 수령하였다.
다. 그런데 대원시스템은 2013. 4. 25.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하루 전인 2013. 5. 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7. 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대원시스템’, 압류 및 전부채권을 ‘대원시스템이 피고에게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으로 기재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5249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3. 7. 18. 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대원시스템 공동관리인 소외 1, 소외 2”,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3,586,205원으로 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3. 7.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대원시스템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경16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자 표시 “회생법인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소외 2”를 “주식회사 대원시스템 대표이사 소외 1”로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2017. 1. 16. 경정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7. 1. 23. 대원시스템에 송달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심은, 대원시스템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 사건 지급명령 절차는 중단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정지되어 미확정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4.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회생법인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소외 2”로 하여 발령되었고, 그 신청 및 발령 당시에는 대원시스템에 대한 회생절차가 계속되고 있었으나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었으므로,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미 당사자적격이 상실된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그 송달을 받은 소외 1이 회생법인의 관리인이었다가 회생절차폐지에 의하여 원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한 대원시스템의 대표이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전부명령 역시 무효이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자를 대원시스템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받았더라도 경정은 그 대상인 이 사건 지급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므로 무효인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원용한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를 사망한 사람으로 표시한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