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상속 재산 조회

호사도요 2017. 6. 23. 11:37

상속 재산 조회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한번에 편리하게 확인 가능

전국 시구 주민센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3순위 및 실종선고자 상속인도 조회 가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돌아가신 분의 숨겨진 상속재산까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사망신고 시 금융재산, 토지 및 자동차 소유내역, 세금, 연금가입여부 등

상속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기한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해도 된다.

시행 초기에는 1순위 및 2순위 상속인과 그 대리인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3순위는 물론,

대습상속인이나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전국 시구, 읍·면·동사무소 어디나 방문하면 된다.

금융재산 조회 범위는 접수일 기준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 상조회사 가입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토지, 자동차 및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결손, 고지세액, 환급세액도 알 수 있다.

민원 처리 결과는 토지·자동차·지방세의 경우 7일, 금융·국세·국민연금은 각각 20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