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토지매입 관련세제

호사도요 2017. 6. 21. 09:07

 

 

토지매입 관련세제

 

 

 

구 분 정      의
취득세  보통세율  2%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30일내로 자진신고ㆍ납부
   (30일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 부과)
 -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80%

등록세  과세대상

 - 재산권 등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것

 과세표준

 ① 취득당시의 신고가액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중 높은 가액
 ②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토지의 합병, 건물의 구조변경등기 등은 건수(건당 3천원)

 세 율  - 소유권 이전등기 : 3% (상속의 경우 1%)
 - 상속, 보전등기 : 0.8%
 - 제한물권 설정등기 : 0.2%
 납부방법

 - 시ㆍ군ㆍ구청 등 과세기관에 신고하고 OCR납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한 후 등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가산세와 과태료

 - 등기신청은 잔금을 내거나 계약효력이 발생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되나

    지연되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교육세  세 율  - 등록세의 20%
농어촌특별세  세 율  - 취득세액의 10%
인지세  세 금  - 계약서 등 증서의 작성시 납부하는 세금
   500만원-1,000만원: 1만원/ 1000만원-2000만원: 2만원
   2,000만원-3,000만원: 3만원/ 3000만원-5000만원: 4만원
   5,000만원-1억: 7만원/ 1억-5억: 15만원 등
기 타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최저매입액은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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