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관련세제
| 구 분 | 정 의 | |
| 취득세 | 보통세율 | 2% |
| 신고납부 |
- 취득일로부터 30일내로 자진신고ㆍ납부 | |
| 등록세 | 과세대상 |
- 재산권 등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것 |
| 과세표준 |
① 취득당시의 신고가액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중 높은 가액 | |
| 세 율 | - 소유권 이전등기 : 3% (상속의 경우 1%) - 상속, 보전등기 : 0.8% - 제한물권 설정등기 : 0.2% | |
| 납부방법 |
- 시ㆍ군ㆍ구청 등 과세기관에 신고하고 OCR납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한 후 등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
| 가산세와 과태료 |
- 등기신청은 잔금을 내거나 계약효력이 발생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되나 지연되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 |
| 교육세 | 세 율 | - 등록세의 20% |
| 농어촌특별세 | 세 율 | - 취득세액의 10% |
| 인지세 | 세 금 | - 계약서 등 증서의 작성시 납부하는 세금 500만원-1,000만원: 1만원/ 1000만원-2000만원: 2만원 2,000만원-3,000만원: 3만원/ 3000만원-5000만원: 4만원 5,000만원-1억: 7만원/ 1억-5억: 15만원 등 |
| 기 타 |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최저매입액은 1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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