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집 살때 누구 앞으로 할까

호사도요 2017. 6. 30. 19:31

집 살때 누구 앞으로 할까

 

 

주택 취득 전 ‘명의’ 설정 신중해야



1세대 기준 명확히 확인


추후 공동명의 변경 시 증여세, 취·등록세 고려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명의’다.

내 집 마련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명의를 잘 고려하여 절세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 한 후에 파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주택이 없는 다른 가족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1세대’의 기준을 유념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거주자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동일한 주소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1세대에 해당한다. 즉, 부부는 떨어져 살더라도 1세대로 보며,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 자녀 역시 따로 살더라도 1세대로 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급적 사업자 본인 명의는 배제하는 것이 좋다.

사업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사업자 명의 주택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추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상속세 등을 줄일 수 있다.

처음에 단독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나중에 공동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려면 ‘증여세’를 신경 써야 하고, 취등록세까지

재차 납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 시점부터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공동명의 여부를 결정할 때는 취득시점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공동명의 지분은 단순히 50대 50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비율을 고민해야 한다.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배우자간 증여에 대해서는 6억원까지,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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