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처분한 재산에 상속세 과세
사망 전 처분한 재산에도 상속세 과세 ‘주의’
사망 2년 내 5억원, 1년 내 2억원 이상 처분 시 소명
처분대금 사용처, 사용일자 기록하고 보관해야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 신고하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납세자가 많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 상속 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6개월 전에
3억원 짜리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은행 예금에서 1억 원을 인출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국세청에 따르면 예금 인출한 1억 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처분금액인 3억 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사용처 소명대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추정상속재산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 해야 한다.
따라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께서 부동산 등을 처분하시는 경우에는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일자 등을 기록하고
증빙을 잘 보관해 두어야 추후에 억울한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한편,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상속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순 상속자산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 파산제도 (0) | 2017.07.17 |
---|---|
사업자 절세 포인트 (0) | 2017.07.14 |
작위(作爲),부작위(不作爲) (0) | 2017.07.05 |
집 살때 누구 앞으로 할까 (0) | 2017.06.30 |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 (0) | 2017.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