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자금출처조사 대비해야
증여추징 배제기준금액 확인, 객관적인 자료 준비
Min(취득가액의 20%, 2억원) 입증 못해도 증여세 과세 안돼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주고 싶은 S씨.
미리 증여를 해 두면 나중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내린 결정이기도 했다.
집을 증여한 것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자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고,
신고를 안 하려니 자금출처조사로 세금을 더 추징당할 것 같아 걱정이다.
S 씨는 어떻게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할까?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경우 그 개인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를 검토하여
그 재산을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자금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하는데,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일정 기준을 설정해두고 있다.
35세 세대주인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만,
4억원 주택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과세관청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면 객관성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전세를 주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재산을 처분한 매매계약서,
대출을 받은 차입금명세서 등이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 책임에서 제외된다.
이런 경우 입증 못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5세 세대주가 6억원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5억원까지 자금을 입증했다면 6억원의 20%인 1억 2천만원과 2억원중
적은 금액인 1억 2천만원까지는 입증면제금액이 되어 입증을 하지 못한 1억원은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이다.
즉 취득가액중 80%를 입증하던지 입증못한 금액이 2억 미만일때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금출처조사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증여추정 배제기준 금액을 맞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증여추정 배제기준 금액을 넘는다면 자금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입증 못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맞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여추정 배제기준 금액 미만인 재산을 취득 하더라도 증여가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및 증여세 과세가 이루
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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