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대우받는 절세법
A 씨는 아내에게 "요즘은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는다는데,
만약 내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죽게 된다면 재산의 반은 당신 몫으로 남겨둘게"라고 말했다.
그런데 나한테 재산을 남겨주면, 자식들에게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보다 상속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 경우의 세금문제를 살펴보자.
사전 증여를 최대한 활용하자.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최대화 하자.
증여할 때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매 10년간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다.
따라서 배우자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배우자를 이용한 증여방법이 유리하다.
각종 채무관계 증빙은 철저히 챙겨 두자.
상속세 절세방안 의 또 다른 한 축은 상속이 개시 되기 전에 부채에 대한 관계 증빙이나 사용용도 및 이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챙겨 놓아야 향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나 금융기관 부채야 문제없지만 개인 간에 차용증을 통한 부채는 철저한 증빙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부채로 인정하지
않아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꼼꼼히 챙겨 두어야 한다.
장례와 관련된 영수증은 확실히 챙기자.
장례비용과 관련된 영수증 등 지출증빙은 확실히 챙겨 놓는 것이 좋다.
장례비용은 5백만원까지는 증빙 없이도 무조건 인정되지만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1천만원까지 인정해준다.
또한 피상속인에 대한 고액의 병원비는 보통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가 병원비를 청산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돌아가신 후 병원비 등을 지급해야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이용하자.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하 5억 원에서 최고 30억 원까지 인정된다.
즉,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 배우자에 대한 법정상속비율에 의한 금액(최고 30억 원 한도)중 적은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고 그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하 5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로 인정한다.
사망일 전 1~2년 내에는 재산관리에 특히 유의하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년 동안은 특히 재산관리에 유의해야만 상속인들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진 경우 처분재산 가액이 2억 원 이상이거나,
빚진 채무의 가액이 2억 원을 이상인 때,
또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그 가액이 종류별로 5억 원 이상인 때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밝혀야 하고 그 지출용도가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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