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물려받은 재산에 낼 세금

호사도요 2017. 8. 3. 12:37

물려받은 재산에 낼 세금, 평가 원칙은 ‘시가’로 해야

 

 

 

실매매가, 감정, 수용, 공매, 경매가도 시가에 포함

시가 매기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 세법으로 규정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의 평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된다.

물려받은 재산을 어떻게, 얼마로 평가받는 지가 가장 중요한 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법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외에도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액도 시가에 포함된다.

주의할 점은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ㆍ후 6개월,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ㆍ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물려받은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해당 기간 이내에 감정을 받거나 경매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 그 금액이 시가가 되어 납부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가를 매기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재산 종류별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두고 있다.

토지나 주택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하는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일반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환산율(12%) 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은 “사실 복잡한 재산평가를 일반 납세자 스스로 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에서 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