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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양도세 비과세

호사도요 2017. 8. 1. 08:59

동거봉양 양도세 비과세

 

 

노부모 동거봉양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합가일로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해야

 

y씨는 최근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일로 고민에 빠졌다.

 

 

y씨의 아버지께서 4년 전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시면서 함께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건강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아버지께서 거주하시던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양도시기를 미루다 보니 그만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y씨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3년 내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말을 들은 터라

꼼짝 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뜩이나 치료비 등으로 자금여력이 좋지 않은데 거액의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러 간 황 씨는 세무전문가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y씨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4항의 ‘동거봉양 합가 특례’ 때문이다.

이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는 내용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만 했다면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무방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봉양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뒤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에 자녀 또는 직계존속 의 보유 주택을 양도 하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자녀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이고, 직계존속도 일시적 1세대2주택자인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