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상가 인수할 때 부가가치세

호사도요 2017. 8. 22. 09:20

상가 인수할 때 부가가치세

 

 

 

사업용 건물 거래 시 부가세 납부 미리 합의 필요

포괄적 양도양수는 부가세 납세의무 없어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도 명확히 해두어야 추후 예기치 못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기 하지 않으면 건물 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고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나 공장을 매매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업용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시하고,

거래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건물을 양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인수하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고 생각하고,

양수자는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서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빌딩, 상가, 사무실, 공장, 오피스텔 등을 남에게 임대해주거나 건물주가 직접 사업용으로 쓰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할지 가시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상가를 ‘포괄적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포괄 양도양수 는 양도자 와 양수자 의 업종 등이 모두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사업자만 바꾸는 형태로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매도자가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때는 세금계산서발행과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

 

 

부동산은 파는 사람 및 사는 사람 각각의 사정, 사고 파는 물건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르고,

부동산 매매 금액이 큰 만큼 의사결정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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