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비교과세제도 도입
분양권은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안돼…절세에 활용
배우자에게 증여 후 3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차익 없어
8.2부동산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분양권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한 채와 분양권을 갖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이다.
또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절세방안으로 활용
하기도 한다.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배우자에게 증여한 다음,
배우자가 그 증여가액으로 3개월 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져서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도 없는 것이다.
한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이나 특정시설물이용권을 5년 안에
양도할 경우 그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 기간 또한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때문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보유기간이 길어져 오히려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결과로 인해 편법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7월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적용할 때 ‘비교과세’를 도입하고 있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중에서 금액이 큰 것으로 납부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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