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 구조를 알아야 ‘절세’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개념부터 이해해야
5억원 초과 40% 적용은 내년 종소세 낼 때 적용
매년 돌아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들어본 납세자는 많지만, 그 세금이 정작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 금액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세금계산 구조는 직접적인 절세 방안은 아니지만, 이를 알고 있으면
효과적인 절세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17년 귀속은 소득세율 6단계(6~40%) 적용 >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은 단순히 내가 작년에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이 아니다. 총수입금액을 벌기 위해 쓴 경비 즉,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다.
사업자의 경우 보통 장부를 기록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만, 장부 없이 추계신고 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따라 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된다.
이러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ㆍ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즉,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므로 이 과세표준이 적을수록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
과세표준에 세법으로 정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을 알 수 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따라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벌어들이는 소득부터 적용
되므로 실제로 5억원 초과 40% 세율은 내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각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을 알 수 있다.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산출세액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나
감면 금액이 있다면 이를 빼야 한다. 무기장가산세 등 부과되는 가산세가 있다면 이를 더하면 된다.
만약 중간예납세액 등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 금액까지 제외해야 비로소 내가 납부해야 할 최종 세금이 결정된다.
'생활법률과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손해배상(자)]자동차운행중동승자가뛰어내려사망한사고 (0) | 2017.10.11 |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배당이의]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판단기준 (0) | 2017.09.29 |
세금 안 내려 위장이혼해도 이혼은 유효 (0) | 2017.09.26 |
탈루소득 잡아내는 PCI시스템 (0) | 2017.09.25 |
상속세 각종 공제규정 (0) | 2017.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