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탈루소득 잡아내는 PCI시스템

호사도요 2017. 9. 25. 17:23

탈루소득 잡아내는 PCI시스템

 

 

 

국세청이 지켜 본다…탈루소득 잡아내는 PCI시스템

재산, 소비, 소득 3가지 요소로 탈루혐의금액 추정

세무조사 대상 안 되려면 균형적으로 자산관리 해야

 

 

 

국세청은 PCI시스템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소득이나 이익을 누락시키는 납세자를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PCI는 재산(Property), 소비(Consumption) 및 소득(Income)의 3가지 요소를 분석하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일컫는다.

 

 

이 시스템은 소득에 대응하는 소비지출과 재산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었다.

간단히 수식으로 나타내자면 (재산증가액 + 소비지출액 - 신고소득금액 = 탈루혐의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에 비해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이 과도한 경우 그 차액을 탈루혐의금액으로 본다.

일정기간 동안 소비지출과 재산증가 의 합계액이 해당기간 동안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의 합계액 보다 크면 차액은

신고 누락된 소득으로서 탈루협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명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이나 주식, 회원권, 차량처럼 등기가 되는 재산의 보유내역은 모두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해외여행 횟수 등도 전산으로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금융소득이 원천징수 된 내역을 기반으로 개인의 금융잔고 예상액까지 추정할 수 있다.

PCI시스템에 의해 불성실한 납세자로 분류되어 해명 요구를 받게 되고, 합리적인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탈루

혐의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으려면 재산, 소비 및 소득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평소에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CTR)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