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대법원 2017. 8. 21. 자 2017마499 결정[채권압류및전부명령]사해행위취소

호사도요 2017. 10. 16. 13:56

대법원 2017. 8. 21. 자 2017마499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공2017하,1799]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이를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인 공제와는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제492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2] 민법 제492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4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공2001하, 1498)
[2] 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공1994하, 3058)

【전 문】

【재항고인】주식회사 제이영오픈월드

【원심결정】인천지법 2017. 3. 2.자 2016라56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채권자인 소외인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가합6846, 30061 판결). 그 후 소외인이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재항고인이 소외인에 대해서 가지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211,927,530원의 가액배상채권(서울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4나13404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다17323 판결) 중 청구금액인 176,606,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759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3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다.

재항고인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고 신의칙에 반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하였다.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이를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참조). 그러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위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인 공제와는 그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참조).

원심결정의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신의칙에 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