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증여
배우자간 증여 시 세법상 장점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면 10년간 소급 합산하여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예를 들어 12억 원 상당의 주택(또는 부동산 등)을 남편이 매입하여 1/2씩 부부공동으로 등기를 하였다면 증여가액
(12억 원 / 2 = 6억 원)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0(과세미달)이 되어 부담할
증여세가 전혀 없게 된다.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합산과세 한다.
배우자간 에 재산 이 분산 되어 있다면, 배우자간 연간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부 개인별 1인당 최대 2천만 원 미만 합계
4천만원 미만까지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낮은 세율(합산과세 배제)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간 에 재산 이 분산되면 부동산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부 개인별로 신고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향후 부동산 양도 시에도 부부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므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각각 250만 원씩)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누진세율 적용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여야 하며, 만약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한 배우자가 직접 양도
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간 재산이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향후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전체 재산이 20억 원이라고 하면,
① 남편(또는 아내)단독소유 상태인 경우 남편(또는 아내)이 사망했다면 총 상속가액 20억 원에서 기초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차감한 잔액(상속세 과세표준) 10억 원에 대하여 2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계산된다.
② 부부가 각각 10억 원씩 공동소유 상태에서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 원 - 기초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0)이므로 상속세가 없고,
향후 배우자 중 나머지 1명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
(10억 원 - 기초공제 5억 원 = 5억 원)에 대하여 9천만 원의 상속세만 부담하게 된다.
상기 ①과 비교하면 1억5천만 원의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의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부부가 각각 다른 곳에 1주택을 가진 경우에 주택 수를
합산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판정 등은 세대별 로 계산하므로 부부 각각의 주택 수를 합산 계산 한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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