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오피스텔, 주거용vs업무용 부가세 과세 여부 달라

호사도요 2017. 10. 20. 11:36

오피스텔 임대, 주거용vs업무용 부가세 과세 여부 달라

 

 

 

 

일반 주택과 달라 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 부담해야
면세사업, 주거용 임대 시 매입세액 불공제

 

 

 

저금리시대 투자처로 오피스텔 임대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수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고 있어 오피스텔 임대에 대한 관심도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분양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

해야 한다.

 

나중에 임대 사업자로 일반과세 사업자등록 을 하고 업무용으로 과세사업에 임대하면 분양 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면세사업용으로 임대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다.

 

 

 

지금부터 몇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오피스텔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임차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며, 임차인은 본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오피스텔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일단 공제된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시점부터는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기간 경과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임대료는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반대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어느 시점부터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오피스텔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지만,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시점에서 불공제 된

매입세액 중 기간 경과분을 제외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료 역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과세된다.

 

이처럼 오피스텔은 분양 받은 후 업무용으로 임대하느냐, 주거용으로 임대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달라지므로

임대사업 시작 전 세금 문제를 확실히 따져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