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 주거용vs업무용 부가세 과세 여부 달라
| 일반 주택과 달라 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 부담해야 |
| 면세사업, 주거용 임대 시 매입세액 불공제 |
저금리시대 투자처로 오피스텔 임대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수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고 있어 오피스텔 임대에 대한 관심도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분양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
해야 한다.
나중에 임대 사업자로 일반과세 사업자등록 을 하고 업무용으로 과세사업에 임대하면 분양 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면세사업용으로 임대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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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몇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오피스텔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임차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며, 임차인은 본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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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오피스텔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일단 공제된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시점부터는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기간 경과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임대료는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반대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어느 시점부터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오피스텔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지만,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시점에서 불공제 된
매입세액 중 기간 경과분을 제외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료 역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과세된다.
이처럼 오피스텔은 분양 받은 후 업무용으로 임대하느냐, 주거용으로 임대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달라지므로
임대사업 시작 전 세금 문제를 확실히 따져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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