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예고…절세 포인트 확인해야
임대주택자 등록, 자녀 사전증여 고려
내년 4월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서울, 경기,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20%p가 중과된다.
또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가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
중과세와 더불어 공제혜택에서도 배제되는 만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하여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양도차익이 크고 보유기간이 긴 주택으로 지금 또는 앞으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내년 4월 이전에 양도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낮은 세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팔 계획이 없는 주택이라면 계속 보유하는 것도 방법이다.
부동산 정책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당분간 보유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당분간 보유하기로 결정했다면 임대주택자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자.
세법에서는 5년 이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 외의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은
주택의 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 방법을 활용하려면 시청이나 구청 주택과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시∙구청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후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도별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가 여의치 않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고려할 수도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부담부증여로 대출 또는 전세를 끼고 증여한다면 일정 부분은 양도세로, 일정부분은 증여세로 세금이 분산되므로
절세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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