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과 세금혜택

호사도요 2017. 11. 6. 08:32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과 세금혜택

 

 

 

정부가 발표한 주택투기 방지대책은 한마디로 ‘주택은 사는 것(買)이 아닌 사는 곳(居)’이라는 개념을 시장에 강력히

인식시키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 시 중과세 제도를 부활시켰다.

동시에부동산 대책에 임대사업을 하도록 여러 유인책을 담았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보유 및 양도 시 여러가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임대주택사업자의 종류 


① 기업형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 
② 준공공임대주택: 일반인 임대사업자가 8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 
③ 단기임대주택: 일반인 임대사업자가 4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

 

 

 

임대주택 사업자 진행 절차 


 

① 임대사업자 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가서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구비하고 신청하면 3일 이내 임대사업등록증 발급 

② 사업자등록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증과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구비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 

③ 임대사업자 등록 후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 후 3개월이내에 주소지 또는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자금 및 세제 혜택 

 

 

① 자금 등 혜택 


-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려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및 민간임대주택자금 건설

  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이 완화되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 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음.

 

 

② 세제 혜택

 

 

구   분

감   면   내   용

취득세 감면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취득하는 경우 면제.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50% 감면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전용면적 40㎡ 이하 : 재산세의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전용면적 40㎡초과 60㎡ 이하 : 재산세의 50% 경감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 : 재산세의 25% 경감

종합부동산세 감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서 매년 9월16일 ~30일사이에 
합산배제 신고

소득세 감면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75% 감면,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30%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2017년말까지 신규 취득 후 준공공임대 등록하고 10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세 100%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우대 
o 단기 임대인 경우에는 최고 4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o 준공공임대인 경우에는 8년이상은 50%, 10년이상부터는 7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