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주택임대사업자 내년까지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호사도요 2017. 11. 21. 12:01

주택임대사업자 내년까지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며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2017년 말까지 신규 취득 후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임대할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2018년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단,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85%가 감면된다.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재산세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국내에 2세대 이상 등록해야 감면 받을 수 있다.

 

 

8년 준공공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된다.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75%가 경감되고,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에는 절반이 감면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도 감면된다.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국민주택 규모(85㎡)의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75%가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