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비용처리 시 주의할 점
회사 정년퇴직을 앞둔 A 씨는 친한 공인중개사의 권유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했다.
노후대비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는데 매입금액의 70%를 금융기관대출을 받아 시작했다.
부동산임대업은 소득율이 높아 세부담이 커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절세할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충고를 듣고 A 씨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은행 대출금이자를 임대수입에서 꼬박꼬박 지불하고 남은 금액이 제법 쏠쏠하던 홍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문제가
생겼다.
관할세무서에서 A 씨가 한 소득세 신고내용 중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이자에 대한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대출이자 경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대출금은 경비처리를 되지 않지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절세를 위해 대출이자를 경비처리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반드시 장부기장 해야
우선 이자로 지출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고, 반드시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경우는 지급이자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산 초과하는 대출금은 이자 경비처리 안돼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이자에 대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부채가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사업의 자본금이 잠식된 경우 잠식금액[자본금의 마이너스(-)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다.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무턱대고 이자를 계속 경비처리 하는 것도 위험하다.
대부분의 사업용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일어나 자산규모가 줄어든다는 점을 간과한 사업자가 종종
저지르는 실수다.
감가상각을 고려해 자산보다 대출금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자산을 점검하고, 초과 분의 대출금부터 갚아
나가야 한다.
공동사업자금 조달 위한 대출이자 경비처리 주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 취득 관련 출자자금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경비처리 할 수 없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한 금액은 임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다만, 대출을 받아 사용한 용도에 따라 필요 경비 인정 여부가 결정 되므로 사용용도를 객관적으로 밝혀 지급이자 처리가
되는지부터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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