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기 전, 금융상품으로 연말정산 절세 챙기기
고소득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축소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올해까지만 가입
올해가 끝나기 전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절세상품은 크게 세액공제상품과 소득공제상품, 비과세상품으로 구분된다.
세액공제 상품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이 있으며, 소득공제 상품은
노란우산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대표적이다.
비과세 상품에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다.
▶세액공제상품 - IRP, 연금저축
은퇴준비를 위한 대표적인 상품인 IRP와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이 두 가지 상품은 세액공제 한도를 함께 사용한다.
IRP는 연간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시 세액공제율 13.2%)
올해부터는 총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이 구간에 해당되는 고소득자는 작년까지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했던 금액을 300만원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
대신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 으로 변경 사항이 없으므로, 축소된 금액만큼 IRP의 납입 금액을
100만원 증액하여 연금저축과 IRP로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소득공제 상품 - 노란우산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기업,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를,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 을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단, 개인사업자 기준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1억원 초과 시
2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소득공제 외에도 채권자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또 납입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목돈 마련에도 유리하다.
주택 청약종합저축 은 매월 자유롭게 납입 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을 말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일 경우 납입금액의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ISA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와 ‘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해외 상장주식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는 해외 상장주식의 매매, 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ㆍ적금은 물론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담을 수 있는 종합계좌다.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해 운용하는 신탁형과 판매사인 은행 또는 증권사에 일임해 운용하는 일임형 중 선택해서 가입
할 수 있다.
ISA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상품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년에 2,000만원씩 총 5년간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투자 수익은 200만원 내에서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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