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직장 때문에 이사가면 양도세

호사도요 2018. 1. 2. 11:42

직장 때문에 이사가면 양도세

 

 

 

 

2년 보유 안 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경우

 

경기도에 거주하는 A 씨 집을 장만한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얼마 전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됐다.

이 집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다.

 

 

다행히 A 씨는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된 경우에는 집을 산지 1년만 지났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유치원ㆍ초등ㆍ중학교는 제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해자는 제외)로 인해 양도할 때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

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하고 있다.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의 형편 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된다.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분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협의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 대상이다.

 

 

1세대가 소유한 1개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기간 중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ㆍ재건축이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요건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ㆍ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 완공 후 2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