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

호사도요 2018. 1. 24. 14:17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임대주택사업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다.

시·군·구청에 임대주택사업 등록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혜택을 보지 못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기 위한 요건은 1호이상 임대하면 되고,

임대주택의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이면 된다.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하며,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다.

 

 

임대주택 등록 시 혜택

 

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액감면율은 매입 또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4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30%를,

    준공공임대주택이나 기업형임대주택을 8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75%의 세액감면율이 적용된다.

② 신규로 분양되고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취득세가 감면된다.

   단,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2호 이상 4년 이상 임대하고, 면적이 85㎡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가 감면된다.

④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고 거주주택을 따로 소유하고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반대로 임대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지방세의 경우에도 4년 미만에 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이며,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준공공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0% 양도세 감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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