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합법적 산지전용

호사도요 2018. 2. 12. 09:30

불법산지전용이 합법화 될 수 있다          

           


전용이 될 수 있는 기준 

 

모든 불법전용된 임야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은 산지가 아닐 것

2.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을 것

3.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또는 산지전용허가ㆍ신고의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다만,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산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첫 번째,


산지관리법 제44조에 의하여 다음의 사유로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명령 즉,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라는 명령을 허가권자로부터 받은 사람은 이번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복구명령을 구두로 받은 것이나, 다음 사유가 아닌 사유로 복구명령을 받았다면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용도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경우
⑵ 산지전용허가ㆍ신고ㆍ토석채취허가 등에 부여된 재해방지 명령의 불이행
⑶ 허가ㆍ신고, 매각계약 등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⑷ 신고를 한 자가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⑸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



두 번째


원래 농지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자만 소유해야 하는 것이므로(농지법제6조) 자경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나, 타경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상속ㆍ이농ㆍ위탁경영제9조 등)

그런 사람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다.

즉, 농업인, 도시인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들어 면사무소에서 사실상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즉 오랫동안 임야를 밭으로 사용 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어있는 밭은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기준에 맞고 전용허가 기준에도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산지관리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에 맞아야 할 뿐만아니라, 산지전용허가ㆍ신고 기준에 맞아야

한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이 제정된 2003년9월30일 이후에 불법전용되고 복구명령을 받지 않으면서 2010년12월1일 현재 5년이

지난 임야에 대해서는 현행 산지관리법 의 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할 것이나 2003년9월30일 이전의 불법전용은 현행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다만 재해발생의 위험 여부만 검토한다는 것이다.(영부칙제2조제8항)
 
그리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별도의 지침이 만들어질 예정 이므로 속단할 수 없으나 (영부칙제2조제10항) 일단 불법전용

산지가 현행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2003년9월30일 전에 발생된 경우에는 현재 재해발생 위험만 없다면 합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전용산지 신고 처리 절차 


 

불법전용된 산지를 소유한 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제50호서식]에 의하여 2011년11월30일까지 먼저 시장ㆍ군수

에게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고 받은 시장ㆍ군수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이행 또는 협의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 30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산지담당부서, 지적담당부서)

신청서

접 수

현지확인

및 심사

적합

신고수리

결 정

신고서

반 려

부적합

지적부서 통보

지목변경

 


(1) 허가권자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 및 축산업등록증(농업인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을 확인하고, 부칙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항공사진 판독(대상산지에 대한 항공사진이 있는 경우에 한정),

현지조사, 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심사한다.(영부칙제2조제6항) 

 

(2) 만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위 3가지 기준에 적합하고 재해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면 접수된

신고서를 수리하여 신청인이 같이 제출한 ‘토지 이동신청서’와 함께 지적 부서에 통보하여, 지목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그러나 ‘불법 전용 산지’가 위 3가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재해 발생 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재해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면 다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이런 자세한 내용(기준)은

조만간 지침이 만들어질 것이다. 

 



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 신고 토지실측도 1부를 제출한다. 이 도면은 허가권자가 지적

공부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농지취득자격중명 또는 농지원부사본을 1부 제출한다. 이 경우는 신고대상 산지가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신고대상 산지가 5년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등을 첨부한다. 예를들어 불법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다면, 그동안 시ㆍ군청 재산세과에서는 이 토지를

임야로 보아서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별도합산과세대장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장에 등재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을 것이고, 사실

상 농지로 사용되었다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또한 사실상 농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농지원부사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그 임야가 임야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公簿)가 있다면 그 공부의 사본을 제출하면 될 것이다.

 

4. [별지제51호서식]에 따라서 ‘산지이용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확인서는 농지원부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확인이 필요하다. 

 

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구.지적법) 제80조에 따른 토지이용신청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서를 접수한 부서

에서 신고서를 수리할 경우에는 이 신고서와 토지이동신청서를 지적부서에 통보하면 지적부서에서는 지목변경을 하여야 한다.

(영부칙제2조제9항 하단) 즉, 허가권자는 ‘불법전용산지’의 (한시적) 합법적 전용절차와 지목변경을 동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불법전용산지’가 현황 지목대로 변경되면, 임야를 전용할 때에 납부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이번에는 전액 면제한다. 

그리고 이 한시적 특례는 2010년12월1일부터 1년이므로, 2011년11월30일까지는 신청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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