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억원 넘는 집 살 땐 필수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 과천 및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거래가액이 3억원이상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내용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에 소재하는 전체 아파트의 90%가량이 신고대상에 해당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 신고 안하면 신고필증 안 나와
이 신고제도는 2015년도에 폐지됐던 자금조달계획 신고제가 부활한 것으로 종전에는 ‘주택법’ 규정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아예 부동산 거래신고 시에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해서 신고해야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변칙증여, 주택투기수요 방지 위함
국세청은 이미 지난 8월에 부동산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86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규제의 고삐를 바짝 죄기
시작했다.
향후에는 수집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하여 부동산 구입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여 일부 부유층의 변칙적인
증여 등을 통한 부의 세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주택 투기수요를 방지할 계획이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서울 25개 자치구 및 과천, 세종시에 소재하는 3억원 이상인 주택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도
포함된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하거나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제출 할 수 있다.
신고내용
신고서에 기재할 내용은 구입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조달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자금 및 차입금으로 구분되어 있다.
자기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기타로 구분되며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로 구분된다.
입주계획서에는 본인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입주 및 임대 여부 등을 입주시기와 같이 기재해야 된다.
미신고 과태료
만약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의 2%를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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