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시기 와 방법
배당요구는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또는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에 배당을 해달라는 취지의 배당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당요구와 대비되는 행위로서 권리신고가 있는데, 권리신고는 배당요구와 달리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권리신고 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지만 권리신고를 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가 정해져 있다.
경매 부동산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이 기한이 바로 배당요구종기이다.
배당요구종기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는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 을 가진 채권자, 임금채권, 조세 기타 공과금채권,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임차인 등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그 배당요구가 배당요구종기를 지나 한 것이라면 그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등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는 채권자 라 하더라도 경매개시 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채권자라면 이 역시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종기는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이기도 하다.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최 선순위 전세권자, 대항력 있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 등) 배당요구한 채권자 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채권자는 배당요구 또는 배당요구 철회를 배당요구종기 내에 해야 한다.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배당요구 종기를 매각기일 후 1주일 내, 즉 매각결정기일 까지로 정했던 탓에 배당요구
철회도 매각결정기일까지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입찰에 임해 낙찰이 되었으나 낙찰 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철회해 낙찰자가 부랴부랴 매각불허가신청을 해야 하거나 배당요구 철회 사실을 몰라서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돼 대금미납으로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그만큼 낙찰자의 지위가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사 집행법은 기술한 바와 같이 배당요구한 선순위 전세권자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의
배당요구 철회 시한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규정했다.
그럼으로써 이제 더 이상 최고가 매수인 은 임차인의 배당요구 철회로 인한 불안한 지위를 갖지 않아도 되었고, 입찰
예정자도 배당 요구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 철회 여부를 입찰 전에 확인 후 안심 하고 입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배당요구종기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임차인이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 요건과도 관련이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매각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 외에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다만 대항력을 경매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소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가 지나기 전에 대항력을 상실 (이사 또는 전출) 한 경우에는 매각대금
으로부터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 보증금의 인수를 주장할 수도 없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되 그 종기는
통상 첫 매각기일 전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해진 때에는 그 종기 역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있는 기간은 압류 후 1주일부터 첫 매각기일 1개월 이전으로 비교적 넉넉하게 설정해 놓고 있다.
경매개시결정으로부터 첫 매각기일까지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약 3~5개월 정도인 셈이다. 배당요구 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에 따른 조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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