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법상 차이점

호사도요 2018. 3. 8. 19:44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법상 차이점
 

 

 

 

오피스텔을 분양 받거나 취득하여 임대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차이

 


 

1.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의 경우 면세적용을 받는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면세로 공급받게 된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업무시설이므로 과세대상이 된다.
즉 처음 구입 시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 받으면 구입 시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입 후 10년 내에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면세사업에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취득세

 

 

구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

주택

6억원이하

85㎡이하

1%

비과세

0.1%

1.1%

85㎡초과

1%

0.2%

0.1%

1.3%

6억원초과 
9억원이하

85㎡이하

2%

비과세

0.2%

2.2%

85㎡초과

2%

0.2%

0.2%

2.4%

9억원초과

85㎡이하

3%

비과세

0.3%

3.3%

85㎡초과

3%

0.2%

0.3%

3.5%

오피스텔

4%

0.2%

0.4%

4.6%

 

 

표에서와 같이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르게 취득세가 4.6%로 높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4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60㎡이하이고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 시 85%를 감면받아 15%만 납부하면 된다.

 

 

 

3. 재산세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에 0.1~0.4%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 표준액의 70%에 대하여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합산하여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인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이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최대 30%이고 세율도 일반세율

6~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경우 주택이 없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하나인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9억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