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혼인과 이사로 3주택자 비과세

호사도요 2018. 3. 19. 08:45

혼인과 이사로 3주택자 비과세

 

 

 

혼인과 이사로 3주택자…비과세 특례 중복적용 될까?

혼인일로부터 5년, 대체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해야

동거봉양 합가 특례기한 올해부터 10년으로 연장

 

 

 

H는 2010년 4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A아파트를 취득했는데,

2014년 5월 인천에 B주택을 소유한 K와 혼인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됐다.

 

그런데 2015년 7월 H는 직장 근무처가 부산으로 발령받으면서 부산시에 C아파트를 취득했다.

이렇게 1세대 3주택자가 된 H는 자기 소유 A아파트를 2017년 12월에 양도했다.

 

 

요컨데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발령받은 지역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는데, 종전 주택 A를 양도하게 된 셈이다.

이런 경우 ‘혼인합가에 의한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복해서 적용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도 기간에 유의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세법 에서는 근무처 이전이나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것에 대해 불이익을

방지하려고 만든 제도의 취지를 모두 인정하여 비과세 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자의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H의 배우자인 K마저도 추가로 D주택을 구입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

즉 1세대 4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모두 적 용 받을 수 없다.

4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가

합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뱓으려면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된다.

 

 

그러나 혼인합가에 의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합가 후 5년 이내이므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세 절세   (0) 2018.03.26
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계산  (0) 2018.03.22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법상 차이점  (0) 2018.03.08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0) 2018.03.02
달라지는 양도세, 증여세   (0) 201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