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8.2 대책
1.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지정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
구분 |
조정대상지역 (‘16.11.3 및 ’17.6.19대책) |
투기과열지구 (‘17.8.3대책) |
투기지역 (‘17.8.3대책) |
|
서울 |
전지역 (25개 ‘구’) |
전지역 (25개 ‘구’) |
11개 ‘구’ (강남, 강동, 강서, 노원, 마포, 서초, 성동,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
|
경기 |
경기 7개 ‘시’ (고양, 과천, 광명, 남양주, 성남, 동탄2, 하남)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17.9.6 추가) |
- |
|
기타 |
부산7개 ‘구’, 세종시 |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17.9.6 추가) |
세종시 |
◇ 투기지역 : 2017년 8월3일 이후 1세대3주태 이상인 세대가 주택양도시 10%중과세
적용(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가능)
◇ 조정대상지역 : 2018년 4월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2주택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 LTV 및 DTI 강화 (일반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
구 분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 外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 |||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
|
서민 실수요자 (완화) |
50% |
50% |
70% |
60% |
70% |
60% |
|
주택담보대출 미보유 |
40% |
40% |
60% |
50% |
70% |
60% |
|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
30% |
30% |
50% |
40% |
60% |
50% |
3. 양도소득세 강화
(1) 다주택자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시기 2018년4월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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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주택 보유자 |
3주택 이상 보유자 |
|
현행 |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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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기본세율 + 10%p |
기본세율 + 20%p |
※ 중과세 배재 주택
①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은 기준시가 3억
② 임대주택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
③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④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⑤ 결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⑥ 근무, 취학, 질병요양상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내 양도 주택
(2)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 (2017년 8월3일 이후 적용)
2년 이상 보유, 실제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3) 분양권 양도세율 인상 (2018년 1월1일 이후 적용)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시 → 보유기간 관계없이 50% 세율적용
※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 수용 및 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하는 주택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 양도소득세 중과세규정 정리
|
구 분 |
현행 중과세규정 |
8.2부동산대책 중과세규정 | |
|
시행일 |
2017.8.3.이후 양도 |
2018.4.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
중과세대상 (양도주택 소재지 기준 |
투기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 |
|
적용세율 |
10% 추가세율 |
10% 추가세율 |
20% 추가세율 |
|
장기보유특별공제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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