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료

투기과열지구

호사도요 2018. 3. 12. 10:41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

 

 

□ 아래의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가.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나.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재당첨제한 적용.

 

 

 

 

투기과열지구 해당지역 및 주택

 

 

서울시 전역

경기도-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수성구

세종시-행정중심 복합도시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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