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료

청약과열지역

호사도요 2018. 3. 13. 09:45

 청약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

 

 

□ 아래의 청약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국민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

 

 

해당지역

서울시-전역

경기도-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전역.//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 남양주시 내 공공택지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 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 오산리·장지리·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부산시-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전역 (기장군 내 공공택지)

세종시-행정도시 예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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