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계약 해지 위약금, 세금 내야

호사도요 2018. 3. 26. 14:38

계약 해지 위약금, 세금 내야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 세금 내야 

위약금, 배상금도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계약금을 준다.

만약 계약이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 되는 경우에는 매도자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갖게 된다.

반대로 매도자 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매도자가 매수자 에게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함으로써 계약금의 반환과 위약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약을 해지로 인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에는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이 있다.

 

 

세법에서는 이 중 기타소득에서 위약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소득세법21조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위약금에 대한 과세 방법은 기타소득의 과세방법을 따른다.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지급할 때에는 지급하는 자가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과세관청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계약금의 두 배 즉, 계약금을 돌려주고 위약금을 주는 경우 위약금에 20%를 원천징수

하여 지급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수인 귀책사유로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이 자동으로 위약금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기타 소득 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 과세와 종합 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3백만원 초과 시 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쳐 소득발생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분리과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