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연금주택 임대가능

호사도요 2018. 3. 20. 18:37

연금주택  임대가능

 

 

 

하반기부터 연금담보주택 임대가능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노후에도 최대 월 3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올 하반기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도 임대할 수 있도록 정책 변경을 추진하면서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상한인 매매가 9억원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가입자의 경우

종신방식으로 정액형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매월 18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가입자가 자녀의 집 등에 거주하면서 이 주택을 임대해 120만원의 월세를 수령할 경우 매달 300만원이 넘는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만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정책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하반기부터 가입자가 요양 병원 에 입원 하거나 자녀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자녀의 부양을 받게 될 경우 빈 집을 세

놓을 수 있다.

세입자를 받고 임대료를 주는 것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맡는다.

주금공은 서울부터 시행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보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지난 1월까지 5만 명이 가입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2세이며 월평균 수령액은 98만9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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