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자 건보료 최대 80% 감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소득세, 건보료 부담 대폭 줄어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건보료 최대 80% 감면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일부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건강보험료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와 지방세는 주택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가 달라지며, 감면 폭에도 차등이 있다.
건강보험료는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한해 임대의무기간 동안 4년 임대시 40%, 8년 임대시 80%를
감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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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올해 말일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된다.
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주택임대소득부터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올해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내년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도 그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내년에 발생하는 임대소득분은 2010년 5월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한편,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인 경우 월세 소득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합산 과세된다.
이 때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 합산은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올해까지는 전용면적 60㎡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3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보아야 한다.
부부합산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월세 소득만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보증금은 비과세다.
1주택자는 주택임대 소득이 있어도 비과세 된다.
단, 그 1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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