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주택임대소득 혜택 과 주의 할점

호사도요 2018. 5. 28. 20:55

주택임대소득 혜택 과 주의 할 점



주택임대소득 혜택과 주의해야 할 체크포인트

동업자 개인별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면 비과세

   

 

연간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까지는 올해 말일까지 비과세 되며,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임대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민간에서 임대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소득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혜택과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봤다.

 

  

우선, 주택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되지만, 수입금액이 2,000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구성원 개인별로 분배된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지 여부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총수입금액은 보증금,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간주임대료는 임대하는 주택이 3주택인 경우에 적용하며, (임대보증금-3억원) × 60% × 임대일수/365 × 1.8%

계산한다.

 

주택수는 부부 합산 으로 계산하되 규모가 60이하이고, 개별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8년까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리과세를 선택하면 (주택임대수입금액×40%-400만원)×14%의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이 때 400만원 공제는 주택임대 외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소형주택(85이하) 3호 이상을 임대하는 임대 사업자에게는 세액감면

혜택이 있다.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0%, 8년인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75%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래 부동산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러나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에서도 공제 가능하다.

 

, 주택임대소득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