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감면 8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 피하려면 주택 8년 이상 임대해야
수도권 6억 이하, 85㎡ 이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내년부터 다주택자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도 과세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 이용 온라인 사업자등록신청.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면서 아직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다면 양도시 무거운 세금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계획 이라면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준공공임대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규모와 주택가액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와 감면 폭에 차등이 있다.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을 피할 수 있다.
주택규모는 85㎡ 이하여야 8년 이상 임대 시 2019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다주택자는 5월 중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1주택자는 임대소득이 비과세되지만, 그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올해 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분리과세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14%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고,
종합과세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5~42%의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으로 8년 임대 시 75%가 감면된다.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불가능하지만 주거용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이 있으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한해 8년 임대할 경우 건강보험료도 80% 감면 받을 수 있다.
4년 단기 임대인 경우에는 40%만 감면된다.
한편, 4월부터는 새로운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임대인이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희망에 따라 자동으로 세무서에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부 함께 양도세 절세 (0) | 2018.04.17 |
|---|---|
| 공동명의 주택 취득과세금 (0) | 2018.04.13 |
| 양도세 중과세 절세전략 (0) | 2018.04.06 |
| 양도소득세 중과 지역 과 요율 (0) | 2018.04.05 |
| 4월부터 커지는 양도세 (0) | 2018.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