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양도세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위반 행위 적발 2배 늘어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어 세부담이 늘어난다.
기본 소득세율이 최고 42%까지 오른데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도 늘어났다.
현행 세법 에서는 1주택자 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쓰는 등 실거래가를 속이는 편법으로 세금을 줄여보려고 애쓰지만,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각종 세제혜택 배제 등 불이익이 더 크다.
특히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작년 적발건수가 전년대비 1.9배 급증한
만큼 불법 행위는 더 이상 절세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
▶양도차익 작은 주택부터 처분
다주택자가양도세를 줄이려면 양도차익이 가장 작은 주택부터 처분하여 주택수를줄이고,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마지막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양도시기 조절하여 처분
한 해에두 채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그 차익을 통산하여 양도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주택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을 한 해에 처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모두 양도차익이 발생한 상태라면 한 해에 1주택
이상을 처분하지 않도록 한다.
▶장특공제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
부동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양도차익에 일정비율을 차감시켜 주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년 이상(10%)부터 최장 15년(30%)까지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자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할 경우는
보유기간 10년까지(최대 80%) 양도차익을 차감시켜 준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 활용
1주택 상태에서 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거나, 귀농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있다.
2016. 2. 17 이후 취득한 귀농주택인 경우는 귀농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또1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보유주택의 조세감면 대상 여부 확인
다음달부터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특공제 배제가 시행되지만 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일부 주택은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현재 보유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세법에서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양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증빙을 철저히 챙겨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부동산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상의 금액 외에도 취∙등록세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의 증빙을 챙겨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적용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금 신고는 제 때 해야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1년 이내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때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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