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임대주택,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
종부세 계산 시 해당 임대주택 외 1주택자 9억원 공제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주택 수에서도 제외…혜택↑
올해 4월 이후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5월 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중 2018년 4월 1일 이후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8년 이상 임대주택과 다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는 1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 주택 외 다른 1주택이 9억원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만약 임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6억원만 공제된다.
앞서 지난해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해 종부세 과세 시 과세
표준 합산배제 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하면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되는 만큼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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