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판단
같이 살아도 별도 세대로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경우 있다
동일 주소라도 각자 생계 유지하면 별도 세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수천만 원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세대’에 대해 잘못 이해한 납세자가 스스로를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판단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1세대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지금부터 1세대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별도 세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이 아니고 사실상 현황이 우선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자녀를 세대분리 하여 다른 주소에 거주하게 하면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세대’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지만 미혼인 경우에는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일정한 소득을 올리지 않으면 독립된 세대로 보지 않는다.
때문에 30세 미만 자녀가 소득이 없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다른 곳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한 세대로
본다.
배우자는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본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하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시골에 주택을 소유한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별도 세대라고
생각하고 비과세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반면 같은 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1세대의 정의를 보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여도 부모님이 임대사업 등 소득이 있어 각자 생계를 유지할 수 있거나,
동일한 주소라고 하더라도 다가구 주택이어서 별도의 공간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부모님과 다른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1세대가 정말 1세대가 맞는지 미리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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