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경매와 공매

호사도요 2018. 5. 15. 10:20

법원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법원경매

공매(온비드)

 제도의 목적

 사권 확보 및 이해 조정

 조세채권(공권) 확보

 입찰방법

 관할법원 경매법정 입찰

 온라인 입찰

 근거법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집행기관

 집행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집행개시 요건

 신청주의

 직권주의

 최초매각가격

 감정평가액 기준

 감정평가액+취득비용

 집행권원

 집행정본, 담보권원

 필요 없음

 매각방법

 입찰(기간기일),

 호가경매(동산)

 좌동, 수의계약

물건과

현황조사제도

 있음

 없음

 몰수보증금 처리

 배당재단 편입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실행 기관에 귀속

 전매수인

입찰제한

 있음

 없음

 공유자우선매수권

 있음(매각기일마감시 까지)

 

있음(매각결정통지전 까지)

 

 차순위매수신고제도

 있음

 없음

 물건 인도방법

 인도명령, 명도소송

 명도소송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 서면제출기한

 매각결정기일까지

 이전등기신청 시 까지

 매각허가결정제도

 있음

 없음

 상계 및 인수제도

 있음

 없음

 입찰보증금율

 최저매각가격의 10%

 

입찰가격의 10% 이상2)

 

 토지거래허가 여부

 불요

 필요(, 4회 차부터는 불요)

 잔금 납부기한

 매각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일시납

 매각결정시부터 7일내,

 60일까지연장가능,

 분납조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