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받는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경매에서 농지를 낙찰받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농지를 매수했을 경우
낙찰(매수인)증명서 혹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농지소재지 시.구.읍.면 사무소로 갑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대행해주기도 하지만, 지역에 따라 본인이 직접 가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원실에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양식참조)
2.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양식참조)
아직 이렇다할 계획이 없다면 고추.나부 등등 을 심을거라 라고 쓰시구요.
노동력....은 식구들 이름 적으시구요
장비...는 삽 5자로, 곡갱이 2자루, 호미 5자루.. 등등 이런식으로...
경운기, 트랙터 등은 임대....
"자가영농"에 체크하시구요....
아무튼 양식대로 적절히(?) 적으시면 됩니다.
이장이나 동네사람 확인 도장을 받는일,
본인 주거지와의 경작거리제한 등은....
지금은 없어진 제도입니다.
담당직원이 "여기 살지 않으신데 어떻게 지으실라구요??" 하면...
"올가을에 이사올 겁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으면 "주말에 출퇴근 할 겁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즉시 혹은 4일 내에 발급해 줍니다.
(요즘은 담당직원이 해당 토지를 실제로 답사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직원 자신이 잘 아는 지역이면 서류상 검토만 하지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명 발급후 1년 이내에 실제 경작을 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담당자가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담당자는 일단 증명서를 발급해준뒤 "합법적인 영농"을 하느냐 않느냐..를 감시/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시점에서는 농사가 불가능한 토지만 아니라면 99% 발급해줍니다.
보통 1년 이내에 경작을 하지 않으면 농지강제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 등이 내려집니다...
물론 이것도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만약.... 동네 사람과 대판 싸우시면.... 그 동네사람이 신고하기도 한답니다...
"면장님~~~ 이 토지주인 말입니다.... 실제로는 자신이 경작하지 않는데요~~~..."라고.
또는 토파라치가 신고하기도 합니다... 50만원 벌려고...
(지금은 토파라치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드뭅니다.... 상금줄 예산이 없어서요...)
실제 경작을 하지 못할 것같으면...
적당한 나무묘목을 심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년이고 100년이고 안심~~~입니다..
농사지으러 왔다갔다 할 필요도 없구요...
실제 경작을 못할 것같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현지인에게 임대를 주어도 됩니다.
(개인간의 농지 임대차계약은 농지법 위반이 됩니다. 물론 법률적으로요...)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8년을 임대놓으면 부재지주라도 "자경8년"이 인정되어 일정한도로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농지은행에 아무 농지나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서식예 8]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앞 쪽)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처리기간 |
접수 * |
. . . . 제 호 | |||||||||||||||||||||||||
4일 |
처리 * |
. . . . 제 호 | ||||||||||||||||||||||||||
농 지 취득자 (신청인) |
①성명 (명칭) |
|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⑥취득자의 구 분 | |||||||||||||||||||||||
③주소 |
시 구 동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
농 업 인 |
신규 영농 |
법인 등 |
주말 체험 영농 | |||||||||||||||||||||||
④연락처 |
|
⑤전화번호 |
|
|
|
|
| |||||||||||||||||||||
취 득 농지의 표 시 |
⑦소 재 지 |
(11)농지구분 | ||||||||||||||||||||||||||
시․군 |
구․읍․면 |
리․동 |
⑧ 지번 |
⑨ 지목 |
⑩ 면적(㎡) |
진흥구역 |
보호 구역 |
진흥 지역밖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취득원인 |
| |||||||||||||||||||||||||||
(13)취득목적 |
농 업 경 영 |
|
농 지 전 용 |
|
시험․ 연구․ 실습용등 |
|
주말 체험 영농 |
|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 ||||||||||||||||||||||||||||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10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수 수 료 | |||||||||||||||||||||||||||
농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함 | ||||||||||||||||||||||||||||
|
(뒤 쪽)
※ 기재상 주의사항
*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⑥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난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개인은 "신규영농" 다.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등" 라.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은 "주말체험․영농"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필지별로 씁니다. ⑨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⑪란은 매필지별로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⑫란은 매매․교환․경락․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⑬란은 농업경영/농지전용/시험․실습․종묘포/주말체험․영농 등 취득후 이 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농지취득후 농지이용목적대 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징역․벌금 등의 대상 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
'농촌·산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은행과 농지제도 (0) | 2018.10.26 |
---|---|
농막의 범위와 신고 (0) | 2018.08.17 |
농지취득 자격증명 (0) | 2018.03.09 |
귀농.귀촌 (0) | 2018.03.08 |
귀농 (0) | 2017.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