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산촌

농지은행과 농지제도

호사도요 2018. 10. 26. 14:07

농지은행 과 농지제도

 

 

농지지원사업, 경영규모·영농경력별 맞춤 진행

전업농과 전업농 육성 대상자 농업법인·영농복귀자에 지원

농지 임대 수탁기간 중 매도하려면 계약해지 필요

나이·경력·소유면적 등 조건 충족하면 농지연금 가능

 

 

농지은행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가소득 안정 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제도다.

 

 

주된 사업내용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리·합병

▲농지의 가격·거래동향 정보 제공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매입

▲농지임대 등의 수탁사업

▲농지를 담보로 한 농민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등이 있다.

 

 

 

농지은행

 

 

농지은행의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지은행이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이면서,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인 농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이란.

 

 

▶경영규모와 영농경력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해 맞춤형으로 농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2018년부터 기존 농지은행의 농지규모화사업과 농지매입비축사업을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으로 통합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지원 대상자 통합 관리, 후계농·청년농·귀농인으로 지원 대상 확대 등이 뼈대다.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통해 농지의 매입·임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와 전업농·농업법인·영농복귀자가 그 대상이다.

전업농 육성 대상자는 농어촌공사에 신청·등록된 자여야 한다.

 

 

전업농은 한명 이상의 농업 노동력을 보유한 만 64세 이하 농민으로서, 주작목별로 벼는 6㏊, 벼 이외 작물은 2㏊

이상의 농지를 경영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업법인은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논·밭·과수원의 면적이 영농조합 법인 은 5㏊, 농업회사법인 은 10㏊ 이상인

곳이어야 한다.

영농복귀자는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한 뒤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가운데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의 대상 농지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농지이용을 효율화하고자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해 젊은 세대와 

창업농·전업농 등에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가운데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이농·전업하려는 농민과 고령·질병으로 은퇴하려는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개발예정 농지와 1983㎡(600평) 미만의 소규모 농지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농지 임대수탁사업의 수수료는.

 

 

▶농지 임대수탁사업은 농가가 농어촌공사에 소유농지를 임대위탁하면 공사가 임차농 선정과 계약체결, 임대료 수납 등의

업무를 대신 관리해 주는 사업이다.

이때 공사는 인건비·운영비 등 사업수행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고자 농가에게 일정 수준의 비용을 청구한다.

임대는 연간 농지 임차료의 5%를 위탁수수료율로 책정하고 있으며, 사용대는 계약 1회당 10만원을 부과한다. 

 

 

- 농지의 임대수탁 계약기간 중에 농지를 매도하거나 자경할 수 있나.

 

 

▶농지를 임대위탁한 농가가 해당 농지를 매도·자경하려면 임대위탁 계약을 중도해지해야 한다.

다만 계약을 중도해지한 농가는 임차농가에 일정 수준의 위약금과 갑작스러운 영농 중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기존 계약기간을 고려해 영농계획을 세운 임차농가에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 농지연금이란 무엇이며, 농지연금의 월 지급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전체 소유농지의 면적이 3만㎡(9075평) 이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개인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의 월 지급금은 농가의 가입연령과 담보농지의 평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가입연령이 높고 담보농지의 평가가격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도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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